분류 한국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9.05 17:43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한국인 부모 아래서 캐나다 등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기한이 제한적으로 연장된다. 한국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국적법 개정안은 10월1일 시행 예정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