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이민 이민 신청자의 영어 시험 선택권 확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8.05 16:5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내년 중순께 개편될 듯… 평가 기준도 세분화 현재 이민 수속에서 인정되고 있는 영어 시험의 종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이민 전문 언론매체인 CIC뉴스는 2일 이민부(IRCC)에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입수한 브리핑 노트를 토대로 이 같이 보도했다. CIC뉴스에 따르면 이민부는 현재 요구하는 언어 능력 평가에 인정하는 4개의 언어 시험의 종류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서류 심사 시 아이엘츠(영어), 셀핍(영어), 떼쎄프(불어), 떼으프(불어) 등 4개만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민부는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청자 요구를 수용하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몇 개의 시험이 공식적으로 추가될 지, 어떤 시험이 추가로 인정될 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이민부는 덧붙였다. 새로 추가된 기준은 내년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민부는 또 캐나다 언어 능력 평가 기준인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를 현재 세계 언어능력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는 유럽언어공통기준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에 맞춰 보다 개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1-7단계로만 나뉘어 있는 CLB를 CEFR처럼 A1, A2, B1, B2 등처럼 보다 세분해 이민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민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CLB를 재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는 2010년부터 지정된 기관의 언어 시험 결과만 언어 능력 증명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언어 능력 증명은 가족 이민과 난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된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는 신청자가 18세 이상~54세 미만이면 영어 능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캐나다 국내 대학 졸업자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건이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