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시니어 손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정부 혜택 총정리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5.09.04 15:49 컨텐츠 정보 조회 245 목록 글쓰기 본문 세금 공제부터 현금 지원, 돌봄 급여까지… 조부모님을 위한 알짜 정보 최근 캐나다에서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돌봄’이 당연하게 여겨져,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손주 돌봄 시 세금 혜택 (Canada Caregiver Amount)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최대 $8,375(2023년 기준)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주가 18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또는 18세 미만이지만, 조부모가 식비, 주거비, 병원비 등 실질적인 생계비를 부담하며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 손주의 연 소득이 $17,000 이하일 경우 최대 공제 가능 신청 시 T1 세금 신고서와 함께 Schedule 5 양식을 제출하며, 손주의 상황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Extended Family Program (BC 조손가정 지원금) 법적 보호자가 아닌 조부모도 손주를 돌보고 있다면, 매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세 미만 손주: $554/월 • 12세 이상 손주: $625/월 지원은 처음엔 손주의 나이에 따라 3개월~12개월로 시작되며, 이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치과·안경·일시보육·상담 등 추가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Parent Support BC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녀의 부재 또는 양육불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담: 604-558-4740 (Lower Mainland) / 1-855-474-9777 (BC 전역) 3️⃣ 고용보험(EI) – 돌봄 급여 제도 직장을 쉬고 손주를 돌보아야 할 경우, EI 제도를 통해 최대 35주까지 소득 보전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 손주가 중증 질병인 경우: Family Caregiver Benefit for Children – 최대 35주 • 손주가 임종에 가까운 상태인 경우: Compassionate Care Benefit – 최대 26주 • 의사의 진단서 필요, 최근 52주 이내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서비스캐나다를 통해 신청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금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1. 세금 신고 시 Schedule 5 양식 확인 2. Extended Family Program 홈페이지 방문해 지원 자격 확인 3. 손주 돌봄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시 의사 진단서 또는 후견 증빙서류 확보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조부모님의 헌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 나눔정원 (Garden of Compassion Society) 사진출처 : freepik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