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 CONDEMNATION - CONFORMITY,PRINCIPLE OF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1.02.28 15:54 컨텐츠 정보 조회 4,413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 CONDEMNATION (유상몰수) 정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소유 재산을 댓가를 지불하고 빼앗는 것 ■ CONDITION PRECEDENT (선행조건)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어야만 계약이나 재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경우를 일컬음 ■ CONDITION SUBSEQUENT (부수조건 후행조건) 일단 계약을 맺었거나 재산을 넘겼다가 무슨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파기되며 또는 재산이 되돌아오도록 한 조건.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주류판매를 하면 전주인이 이 건물을 다시 차지하게 됨"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부동산양도계약을 한 경우 실제로 주류판매를 한 것은 후행조건임 ■ CONFIRMATION OF SALE (매각확인) 법원에서 유서집행인, 또는 재산관리자의 수탁관리재산 처분을 확인하는 것 ■ CONFORMITY,PRINCIPLE OF (일치의 원리) 한 동네의 건축물의 상태나 형태가 비슷하면 최고가치를 유지한다는 부동산감정의 이론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