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비즈니스용어 비즈니스용어 Crime Insurance - Gross Negligence ( Civil or, Criminal)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1.01.04 14:58 컨텐츠 정보 조회 4,189 목록 글쓰기 본문 Crime Insurance 절도나 강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Criminal 범죄로 기소 된 사람. Criminal Charge 형사 고발. Gross Negligence ( Civil or, Criminal) 중과실.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 하는 일, 주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형법상은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 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현행 법으로는 실화 죄, 과실교실 방해죄, 과실 치사상 죄. 등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