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 ASSIGNEE - ATTACHMENT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12.08 11:35 컨텐츠 정보 조회 4,228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 ASSIGNEE (양수인) 타인의 재산권이나 계약권을 받은 사람 ■ ASSIGNOR (양도인) 타인에게 자기의 재산권이나 계약권을 넘기는 사람 ■ ASSUMPTION AGREEMENT (타인부채부담계약) 남의 빚이나 의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동의 ■ ASSUMPTION OF MORTGAGE OR TRUST DEED (저당권 설정 후 대신부담행위) 부동산구입자가 판매자의 담보설정 채무행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지불인이 되는 것 ■ ATTACHMENT (가압류)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법원판결 전에 압류하는 법적 절차. 피고의 법정출두를 보증하기 위해서 또는 부채확정 판결 후 피고의 재산도피나 처분을 막기 위해서 집행함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