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교민게시판 마약류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작성자 정보 작성자 community 작성일 2024.02.13 12:56 컨텐츠 정보 조회 248 목록 본문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류 투약, 소지, 국내반입 등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기에 캐나다에 체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우리 국민에 대한 형법 속인주의 원칙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조),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 (형법 제8조) -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률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벌(아래 예시 참조) -코카인, 펜타닐 소지 :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 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튜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흡연.섭취.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수입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대상 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일부 약물 규제 완화 관련 - 캐나다에서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등 행위는 캐나다 연방법률인 CDSA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3년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BC주)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목적으로 2.5g 이하 일부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대상 약물 : Opioids,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 초, 중, 고등학교, 공항 및 놀이터 등 일부장소는 제외 - 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 또한,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 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내 여가용 대마관련 -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팟(Pot) 등으로 불리어지고,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 (해쉬쉬 - 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 캐나다에서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여가용 대마 사용 (개인당 30g 이하 소지)이 허용되었지만, 대마는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대마초는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제춤의 증기를 마시는 행위,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행위 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행위도 대마의 섭취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ㄹㄹ상 처벌 대상입니다. - 또한, 캐나다 법상으로도 대마를 불법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되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우리 국민 주의사항 -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류 소지‧투약 등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번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는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도,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짜여행 또는 사례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운반행위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 현지 식당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에도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컵 등에 불법 약물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n in Vancouver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