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교민게시판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효에 따른 캐나다 공문서 및 공증문서 확인 절차 변경 안내 (2024년 1월 11일 시행)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3.12.21 11:17 컨텐츠 정보 조회 611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2024년 1월 11일부터 캐나다 정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1.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 2. 캐나다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관 확인 없이도 국내에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뭐가 바뀌나요? ㅇ 기존 -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 - 기타 문서 :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 ㅇ 변경((2024년 1월 11일부터) -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 기타 문서 :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2. 어떤 서류가 대상인가요? ㅇ 캐나다 (주)정부 발행 문서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ㅇ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ㅇ 캐나다 기업문서 등 ㅇ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 위임장(인감증명 제외),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 위 예시 문서는 기존에 총영사관에서 민원인들께서 주로 영사 확인을 받는 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여부 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포스티유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ㅇ 연방정부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포함) 홈페이지 : Global Affair Canada 이메일 : docs@international.gc.ca 전화번호 : 1-833-928-1551 신청방법 : 우편신청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Canada 반송방법 : 일반우편 *우편신청시 반송주소 입력된 반송봉투 동봉 필요 ㅇ BC주 홈페이지 :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이메일 : BCAuthentication@gov.bc.ca 전화번호 : 1-250 387-4376 신청방법 : 우편신청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OIC Administration Office Attention: BC Authentication Program 1001 Douglas Street Victoria, BC V8W 2C5 반송방법 : 일반우편 비용 : $20 ㅇ 앨버타주 홈페이지 :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 이메일 : official.documents@gov.ab.ca 전화번호 : 1-780-427-5069 신청방법 : 우편신청 Deputy Provincial Secretary’s Office Room 111, Bowker Building 9833 109 Street Edmonton, Alberta T5K 2E8 반송방법 : 일반우편 비용 : $10 ㅇ 서스캐처원주 홈페이지 :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Saskatchewan 이메일 : authserv@gov.sk.ca 전화번호 : 1-306-787-5972 신청방법 : 우편신청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Authentication Services 1010 – 1874 Scarth Street Regina SK S4P 4B3 반송방법 : 일반우편 비용 : $50 *통상 아포스티유를 승인 받고자하는 문서의 발행기관 소속 주정부로 신청을 하나, 연방정부(외교부)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서 발행 지역과 공증을 받은 지역이 상이한 경우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반송방법 관련사항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니 지역별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ㅇ 2024.1.11 이후 부터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불가합니다. ㅇ 2023.12. ~ 2024.1.11 기간 중 주정부로 접수된 문서의 처리 방식은 주정부마다 상이하오니, 반드시 해당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4.1.10 까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확인을 완료한 문서에 대해서는 1월 31일까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