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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 뉴스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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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 뉴스 (2019년 1월)



2018년 신규 이민자 국적 비율은 인도가 1위 



작년에 신규 이민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최대 국적 비율은 단연 인도였습니다. 2018년 10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인도 국적의 캐나다 신규 이민자는 약 6만 1천명에 달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작년에 처음으로 6만명대를 돌파하였으며, 그 뒤를 3만 1천명의 신규 이민자 입국을 기록한 필리핀, 2만 5천명의 중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거주지를 옮기는 신규 이민자의 경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9천명대까지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4천명의 신규 이민자 수치를 꾸준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8년 10월까지의 통계를 통해 볼 때, 작년도 신규 이민자수에 대한 상위 출신 국가는 인도, 필리핀, 중국, 시리아, 나이지리아, 미국, 파키스탄, 영국, 이란, 에리트레아, 이라크, 대한민국 순입니다.



1월말 (조)부모초청이민 선착순 접수 재개



예년의 무작위 추첨 방식과 달리 2019년 새해부터는 (조)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이 다시 선착순 접수로 복귀됩니다. 신청량도 과거보다 크게 상승한 2만명을 수용할 것으로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바 있지요. 그렇지만 1월 첫 주 현재까지 별다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2019년 1월말에 선착순 접수를 재개할 것으로만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년의 신청 양식을 통해 정부 서식을 작성하고 접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1월 둘째 주경에 있을 이민국의 세부 지침을 통해 모든 준비 상태를 확인 후, 1월말 오픈과 함께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들을 빠짐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Biometrics의 확대 실시



2018년 12월 31일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유학이나 근로활동을 위한 퍼밋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14세에서 79세 사이의 신청자는 생체 인식 검사 Biometrics를 캐나다 입국 전에 실시하도록 그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안면이 인식되는 증명사진 촬영과 지문을 채취하는 생체 인식 검사는 한 번 검사로 10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캐나다 시민권자나 기존의 영주권자, eTA를 통한 단순 방문자, 외국 정부 각료나 외교관, 캐나다를 단순 경유하는 미국비자 소유자 등의 경우에는 생체 인식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내에서 비자, 퍼밋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캐나다 내에 관련 서비스 제공되기 전까지는 Biometrics가 당분간 면제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캐나다 유학 또는 근로 허가를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수신하는 Biometrics 요청서를 갖고 서울에 위치한 VAC (Visa Application Centre) 비자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생체 인식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LMIA 승인서를 받고 eTA만 갖고 캐나다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바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이거나 배우자의 유학 또는 캐나다 취업을 통해 상대편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공항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Biometrics 요청서를 받지 않기에 입국과 동시에 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장소에서 생체 인식 검사를 퍼밋 심사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 확대 도입되는 생체 인식 검사에 소요되는 수속 비용은 개인의 경우 85불이며, 2인 이상 가족의 경우 170불, 3인 이상의 예술가 그룹의 경우 255불의 비용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은 캐나다에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이민 후보자 외에도 기존의 캐나다 영주권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최대 5년의 형량으로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2018년 12월 18일부터는 최대 10년까지의 범죄로 취급하여 강력 처벌하도록 강화되면서 음주나 마약류 복용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캐나다 법으로 중범죄로 분류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상에서는 외국인이나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중범죄”를 저지르면 캐나다로의 입국을 불허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캐나다로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임시 입국하려 하는 경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영주권자로서 중범죄로 기소되면 영주권을 박탈 받고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12월 18일 이후로 벌어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입국 불허 명령을 받게 되면 항소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만약 그 사유가 6개월 이상의 범죄사실 때문이라면 그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동안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가 아닌 한 가지의 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자동사면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이 중범죄로 분류되기 시작하였기에, 음주운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면 신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면 신청비 또한 경범죄의 경우 200불, 중범죄의 경우 1,000불로 구분되어 있기에, 앞으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사면 신청을 할 때는 1,000불의 신청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070-4498-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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