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투기세 (Speculation Tax) (3) - 면제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9.03.31 19:33 컨텐츠 정보 조회 7,274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인지라 확정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수반할 막연한 세부사항만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에 투기세 및 빈주택세가 BC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 (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목표는 BC주에 있는 핫한 주택 시장을 식히고 평균 BC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 구현 및 집행 측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조금씩 분명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 및 빈주택세는 다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며, 추후에 있을 개념들이 하나씩 모이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컬럼에서는 투기세 및 빈주택세 (Speculation and Vacancy Tax – SVT)에 적용 가능한 면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격을 갖춘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다양한 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면제로 인해 주정부는 BC 주민의 99%가 SVT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빈 집을 소유하고 있는 BC주 주민은 투기세에 즉시 적용되는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 ( non-refundable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총 2천불의 투기세로 상쇄될 것으로 여겨지며, BC주 주민들이 최대 40만불 상당의 두 번째 집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위성가족은 BC주 주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거지 면제를 포함하여 면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주거지 인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의료시설에 인접한 이차적인 거주지인 경우 -최근에 매입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일 경우 -별거 또는 이혼 -파산한 경우 -소유주가 최근에 사망한 경우 -부동산이 미성년자를 위한 유언장에 의해 신탁되고 있는 경우 -부동산에 임대 제한이 있는 경우 (2018, 2019년도만 해당) -부동산이 쉼터나 저소득층 주택 등 strata hotel 인 경우 (2018, 2019년도만 해당) -부동산에 어린이집 면허가 포함된 경우 -빈 땅이어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018년만 해당) -그 밖의 다른 면제들 위에 열거된 면제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 및 임대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컬럼에서는 이 면제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 컬럼에서는 그 밖의 다른 면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