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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A 인출 & RRSP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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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A(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인출

FHSA는 2023년에 새로 도입된 절세투자 플랜으로, 구입 액수에 대해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같은 동일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차후 첫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출금 액수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RRSP와 TFSA의 혜택이 접목된 획기적인 절세투자 수단이라 볼 수 있다.

FHSA 인출금에 대한 절세혜택은 지난 4년 이상 무주택자일 경우나 첫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되므로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FHSA는 RRSP나 TFSA 한도와 관계없이 2023년도를 시작으로 개인당 연 한도 $8,000까지 총한도 $40,000까지 차후 5년간 불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 구입 목적의 인출이 아닌 중도에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비적격 인출로 간주되어 일반 RRSP 인출과 마찬가지로 출금액 전액을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다시 보고하게 된다. 또한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FHSA의 보유기간은 15년 혹은 71세가 되는 연도까지 가능하다.

*RRSP 인출

RRSP 인출금은 전액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된다. RRSP 뿐만 아니라 Spousal RRSP,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Spousal RRIF 그리고 Locked-in Registered 계좌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특별히 Spousal 계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2 Year Rule에 의거하여 지난 2~3년간 구입되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자신 즉, 세액공제 적용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Registered 계좌는 인출 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법(with-holding tax)이 적용되는데, RRSP의 경우 인출금액 $5000까지에 대해서 10%, $5000~$15000까지 20%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금액은 30%에 대한 금액을 국세청(CRA)에서 직접 징수하고, 이듬해 4월 30일까지 마감되는 당해 소득세 보고(Income Tax Return)가 접수된 후 징수된 RRSP 금액을 다시 돌려받게끔 되어 있다.

이처럼 RRSP 원천징수는 별도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인출연도 소득세 보고가 평가된 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으로 인출연도의 Income Tax가 보고된 후 NOA(Notice of Assessment)를 통해 납세액에서 징수된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납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Refund를 통해 다시 돌려 받게 된다.

참고로 RRIF 연 최저 지불액에 대해서만은 원천징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퇴자나 실업자로서 근로소득이나 그 밖에 특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RRSP를 어느 정도 찾아도 세금을 피할 수가 있으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RRSP 인출액수에 대한 소득에 따라 과세소득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높은 관계로 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다면 RRSP의 인출은 일단 유예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과세소득이 아주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Basic Personal Amount, 현재 연방기준 $16,452)까지는 RRSP를 인출하여도 세금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세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65세 이상의 시니어의 경우에는 Age Amount 면세기준에 따라 올해 연방기준 $9,208까지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감면을 적용 받게 된다. 특별히 기본수입 보충 연금(GIS)에 의존하는 시니어의 경우에는 GIS가 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OAS 외에 CPP나 RRSP를 비롯한 그 밖에 모든 과세소득이 GIS 연금에 피해를 준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신호식 재정 칼럼
Financial Advisor
IPC Invest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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