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5.08 14:00 컨텐츠 정보 조회 182 목록 본문 상속에 대한 가이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훗날 상속인의 삶과는 다른 상속 이후의 수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속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탁(Trust)과 같은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유언장은 상속 검증 대상 재산(Estate)으로서 각 주의 검증 절차(Probate)를 밟게 된다. 그에 따른 비용은 물론이고 상속인 우선 순위나 상속 범위 등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검인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언장을 통해 법원은 망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상속검증은 개인이 사망했을 때 고인의 재산을 유언집행인에게 관리 및 감독 하에서 상속인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절차인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유언장에 유언집행인(Executor) 혹은 유언관리인을 임명하고, 고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후에는 감정과 분배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의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파악하고, 고인의 채무 내역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채무들을 먼저 상환하게 된다. 또한 고인의 마지막 개인 소득세 신고와 유산관리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 관련 세금 및 비용 납부 의무를 파악해 법정 기간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유언집행에 필요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발생하게 되며, 각 주마다 그 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다. 참고로 온타리오 주는 해당 상속자산의 첫 $50,000까지는 0%, 그리고 $50,000 이상에 대해서는 1.5%의 검증비용(Probate Fee)을 부과한다. 이러한 상속검증 절차는 통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자들 간 분쟁 시에는 상속재산의 최종 분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게 되며 변호사 선임 등에 따른 법률비용, 회계 비용, 감정 비용의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속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상속계획은 상속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이 가능한 투자상품, 공동구좌와 신탁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유언은 유산상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유언 방법은 자필 유언장,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공증증서 등 수 있는 데, 이 가운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소위 말해 ‘유언장(Will)’이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법적인 시간이나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상속 처리(Estate Settlement) 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빙 요건은 유언장을 통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상속 절차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글쓴이 | 신호식 Financial Advisor IPC Investment Corporation <본 칼럼은 토론토 부동산 전문지 ‘부동산캐나다’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