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법꾸라지 세입자’의 결말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3.05 16:07 컨텐츠 정보 조회 302 목록 본문 Section 82 Residential Tenancy Act, Section 82: of the allows tenants in Ontario to raise maintenance, harassment, or other legal issues at a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 hearing for non-payment of rent. 이번 케이스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할 경우 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여 강제로 퇴거시킴과 동시에 밀린 월세에 대한 명령서를 LTB보드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인의 히어링 때 항상 LTB 멤버가 주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세입자와 Section 82 문제가 있는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은 세입자와 주인 간에 갈등이 있는지를, 예를 들면 집 수리 보수 문제 또는 주인이 세입자에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지 등등 주인의 불법적인 처사를 따지는 것이다. 만에 하나 세입자가 증거를 내세워 주인의 불법적 행동을 입증할 때 멤버는 밀린 월세를 차감 시키거나 아니면 강제 퇴거를 늦출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못 받게 되면 그것도 월세가 다달이 밀려 액수가 커지게 될 때는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다 보니 병잠도 설치게 되고, 건강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와중에 어렵게 히어링을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가 위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케이스는 주인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세입자의 증명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는 일단 세입자가 주인의 강제 퇴거에 반발하여 사실이 아니어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멤버 앞에서 쏟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역시 증거가 없는 클레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멤버는 이런 경우 시간만 낭비하는 세입자에게 일침을 주기도 하고, 증거 자료를 보여 달라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하기도 한다. 이번 필자의 케이스는 세입자가 너무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인지라, Residential Tenancy Act는 무시하고 City By Law and City Fire Safety를 강조하면서 자료들을 준비하게 제출하면서 Section 82를 이슈화 하였다. 예를 들면 환기가 잘 안 되고 본인이 살고 있는 베이스먼트에 허가가 없다는 문제까지 제기하였다. 이미 세입자는 8개월의 월세가 밀린 상황 중에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서는 권한이 없는 법들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것도 완전히 조사가 된 내용이 아니라, 조사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위의 관청에 주고 받은 내용이었다. 물론 위의 관공서에서는 시민의 제보가 있으면 대응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세입자의 과장된 제보에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 사려 되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이미 세입자와 주인의 문제로 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다루어질 거라면 본인들의 법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본인들의 법을 관장하고 법을 시행하는 곳은 다른 곳이기 때문이다. 이날 멤버는 세입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메일도 확인하는 인내심을 보여 주었다. 참으로 존경 할만한 인내심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세입자의 클레임을 무효화시켰다. 대부분 히어링이 끝난 후에 서면으로 명령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멤버들은 말을 아끼는 편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멤버는 그 자리에서 세입자의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무효화 시키고 주인의 손을 들어 빠른 퇴거 명령을 약속하였다. 이 케이스를 알리는 이유는, 주인으로서는 주인의 책임을 다할 때 당당히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세입자로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월세에 대한 책임을 다한 후에 주인에게서 부당한 대우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클레임을 하자는 것이다. 글쓴이 | Grace Yun 법무사 GY Legal Service (gylegalservice@gmail.com) <본 칼럼은 토론토 부동산 전문지 ‘부동산캐나다’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