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보상금 협상으로 분쟁이 마무리 될 때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2.12 09:51 컨텐츠 정보 조회 350 목록 본문 이번 사건은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히어링을 막 끝낸 이야기인데, 이번 히어링이 4번째였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히어링에서, LTB보드는 주인의 주장을 들어 주지 않고 의뢰인인 세입자의 입장을 계속 들어준 케이스이다. 세입자는 노티스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잊어 버릴 만할 때마다, 주인에게 N12(본인이 자녀와 함께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를 3년 동안 무려 6번이나 받았다. 6번의 노티스와 세 번의 히어링을 걸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세입자는 웬만하면 나가려는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주인이 계속 N12와 L2Application을 잘못 기입하여, 계속 히어링 때마다 무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 히어링 때부터 서류에 날짜를 잘못 기입함으로 인해 주인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Landlord and Tenant Board 멤버는 N12와 L2 Application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 Dismiss를 시켰다. 그 이후부터 주인은 계속 N12 노티스와 언제 나갈 수 있느냐는 이메일을 보내며, 시간만 되면 세입자에게 심적인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세입자는 이런 일들을 겪으며 혼자 세입자 법을 터득하게 되고, 농담 반 진담 반 법무사가 되어야겠다고 한다. 이 주인은 여러 번 법무사를 바꾸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실수를 한다는 것이다. 주인의 입장 에서 볼 때는 안타까울 정도이다. 이번에도 나름 이름 있는 법무사가 히어링에 참석을 했었는데 노티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였다. 이번 히어링도 무산되면 1년 뒤에나 다시 히어링을 할 수 있을 것을 예감하였던지, 주인을 이해시켜 세입자에게 협상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진짜 주인의 의도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1년 안에 집을 팔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두게 되면, 세입자는 T5 Bad Faith Application을 통해 세입자가 일 년치 월세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충 차액이 10,000-15,000달러 정도될 수 있고, 여기에 이사 비용과 정신적 보상도 추가 되면 15,000-20,000 불 정도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다. 세입자도 본인의 환경에 상응하여 협상 가격을 제시하였다. 협상 중에 법무사가 주인을 이해시키려 하는 듯 4-5 번 정도를 잠깐 중지하고 기다려야 했다. 세입자는 이미 본인의 협상가격을 며칠 전에 필자에게 전달하였기에 주인의 제안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세입자가 원하는 보상금과 이사 나가는 날짜까지 만족하게 협상을 마쳤다. 종종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은 협상으로 끝낼 때가 있다. 주인의 입장도 세입자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건넨 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전달하는 본인들도, 최대한의 손실을 막고 더 나아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Grace Yun 법무사 GY Legal Service (gylegalservice@gmail.com) <본 칼럼은 토론토 부동산 전문지 ‘부동산캐나다’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