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집주인의 거짓말 피해, 1년간 월세 손해 받아내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1.29 12:45 컨텐츠 정보 조회 411 목록 본문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히어링을 기다려 받아낸 기분 좋은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의뢰인이 연락을 해온 것은 2023년이었다. 이미 주인에게 노티스를 받고 이사를 나간 후에 연락이 왔었다. 그 당시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을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지 않고 살기를 원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이렇게 주인이 나가라 한다고 해서, 주인의 말을 100% 신뢰하며 주인의 입장을 이해까지 하며 본인은 당장 힘이 들어도 이사를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을 의뢰인들을 통해 알게 된다. 이제 이런 분들을 순진(?)한 세입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 온타리오에서 일어나는 이 요상한 현상은 이곳에서 오래 살지 않은 분들은 그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본인의 집이라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LTB 멤버의 명령령이 없이는 들어가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이 묘한 현상. 이런 법 때문에 어떤 주인들은 본인들의 여건으로 인해 세를 준 집을 팔아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하는데 너무 절차가 오래 걸리거나 까다로워 힘들어 하신다. 많은 세입자는 법을 알아 본인의 불이익을 막는다. 왜냐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또한 주인은 법의 절차를 밟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 와중에 법을 알고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 LTB보드에서도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위의 케이스는 주인으로부터 부모님이 거주할 거라는 말을 진심이라 믿고 한 달에 월세가 1000불 정도 차이 나는 것을 감수하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세입자가 이사를 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집을 팔아 버린 것을 인터넷의 어떤 집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전 세입자로서 배신감 마저 들었을 듯하다. 그래서 LTB보드에 주인의 거짓말과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내게 기다렸다. 첫 번째 히어링에서 증인으로 세워야 할 부모님이 손자를 봐주어야 함으로 부득이 참석 못한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멤버들은 주인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 번 히어링으로 미루어졌다. 이렇게 미루어진 게 1년 이상 더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가끔 이 사건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였다. 주인은 시간을 질질 끌기를 원했을 것이다. 히어링 때 주인의 법적 대리인은 같은 인상을 써 가며 세입자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멤버에게 여러 번 지적을 당하였다. 히어링 내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인은 나이 많으신 부모와 아내까지 내세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집을 판 것을 정당화하려고 무턱대고 애를 쓰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좌우명을 가진 필자는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Fact 만 조목조목 짚어 갔다. 다행히도 그 까다로운 멤버도 Fact 를 조금씩 감지하였다. 2026년 시작을 LTB 보드에서 보내온 결정문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케이스에서 세입자의 손을 100%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도 공평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에게 진실이 통하는 명령서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GY Legal Service가 되기를 마음 다잡아 본다. Grace Yun 법무사 GY Legal Service (gylegalservice@gmail.com) <본 칼럼은 토론토 부동산 전문지 ‘부동산캐나다’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