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모기지 연말정산 절세 Tips 2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1.08 13:08 컨텐츠 정보 조회 79 목록 본문 ■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어린 자녀나 손주를 통해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는 RESP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지원이 해당 자녀가 17세가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끝난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RESP 해당 자녀가 2008년도 출생이라면 올해인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정부의 RESP 보조혜택의 극대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RESP의 기본 정부 보조금 지원은 0~17세까지 한 자녀당 최대 $7,2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RESP 연 불입액 한도는 $2,500로 20%인 $500에 대해 매년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RESP 보장혜택의 보조금은 자녀가 만 17세가 되는 해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가 16세가 되는 연도부터는 특별히 RESP를 처음 개설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8월도 자녀가 15세가 되는 해까지는 RESP를 꼭 개설해야 한다. RESP를 늦게 개설하는 경우에는 한 해에 두 해분까지에 대한 보조금 즉 불입액 $5,000까지에 대한 보조금 $1,000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RESP 보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11세가 되는 해까지는 RESP를 개설해야 한다. RESP는 부부합산 소득(Adjusted Family Income)이 비교적 낮은 경우(현재 기준 1~3자녀 가정 기준 $55,867미만)에는 기본 정부보조금인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외에도 Canada Learning Bond라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CLB는 최대 $2,000까지 지급되며 첫 해 기준 $500, 그리고 매 해마다 $100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고로 CLB는 RESP에 돈을 불입하지 않고 개설만 하여도 지원금이 무상으로 지급되며 최근 개정안에 따라 RESP를 늦게 개설한 경우에도 CLB 과거년에 해당된다면 모든 금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슬하에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RESP를 하루 빨리 개설하여 CESG와 CLB를 통한 정부지원 혜택을 검토 절세투자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DTC(Disability Tax Credit)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해당 장애인이 49세가 되는 해까지 RDSP를 통해 상당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RDSP의 정부혜택을 필히 활용해야 하겠다.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Disability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DTC 요건을 갖추게 되면 ODSP(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와 같은 정부보조 프로그램과 자격이나 장애등록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RDSP를 통한 정부혜택을 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DT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T2201(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정부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T2201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에 대한 담당 가정의 혹은 한 부설생활과 증명이 요구된다. DTC에 해당될 경우 기본적인 DTC 세금감면 혜택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여러 절세 혜택에(Additional Child Disability Benefit, Medical Expense Claim & Tax Credit, Caregiver Credit, Disability Supports Deduction, Home Buyer’s Amount, Canada Workers Credit, Qualified Disability Trust & RDSP etc.) 해당된다. 특별히 RDSP를 통해 장애인이 49세가 되는 해까지 상당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Donation 자선기부에 대한 절세(Donation Tax Credit)의 경우 올해 소득세 신고에 적용하길 원한다면 해가 바뀌기 이전에 기부금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해서 정부는 개인의 세율에 따라 첫 $200까지에 대해서는 최저세율 그리고 $200 이상의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 53%(온타리오주는 최고 40.16%)까지 세금감면 혜택(Tax Credit)을 허용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소득기준은 과세소득(Net Income)의 75%까지 가능하며 과거 5년전으로부터 미래 5년 후까지 연도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히 망자의 마지막 연도 세금보고 시에는 특별히 사망년도와 그 전년도에 대한 과세소득 100%까지에 대해 기부금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상당한 절세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로 기부금에 대한 절세를 배우자 앞으로도 적용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현금이 아닌 펀드나 주식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In-kind(해약하지 않고 명의를 바꾸는 방법)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투자이득에 대한 세금도 덤받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 ■ *Business & Pensions 2025년도 소득세 보고를 위한 연말정산으로 자녀 보육비, 이사비용, 교육비, 의료비, 운임비, 사업비용, 도네이션 등 올해 세무보고에 포함할 사항들을 해가 바뀌기 전에 비용 처리를 해두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영수증 및 일지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가족 소득분산, 사업경비 처리 부분, 법인 투자, 인플레 및 금리인상 추이 그리고 시니어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연금공제 및 세법 등을 각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CPP(Canada Pension Plan) 연금은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70세까지 유예할 수도 있으며, OAS(Old Age Security) 연금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70세까지 유예도 가능하다. CPP 불입의 경우에는 세법상 64세까지는 소득세 보고시 $3,500~$71,300 사이(2025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하지만, 65세부터는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RRIF의 연금소득 간주 및 배우자간 소득분산 규정은 65세부터 해당되는 부분도 시니어의 경우에는 숙지해야 하겠다. 특별히 법인의 경우 가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Income Sprinkling에 대해 규제를 두는 TOSI(Tax on Split Income)와 법인일 불로소득 액수가 $50,000이상일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 혜택을 환수하는 AAII(Adjusted Aggregate Investment Income)의 세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절세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 글쓴이 | 신호식 Financial Advisor IPC Investment Corporation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