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모기지 연말정산 절세 Tips 1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1.08 13:07 컨텐츠 정보 조회 70 목록 본문 ■ Non-Registered 투자 일반(Non-registered) 금융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의 손실(Capital Loss) 부분이 있을 경우 올해의 손실로 발생시켜 양도차익(Capital Gain)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도록 활용할 수 있다. 발생시킨 손실(Realized Capital Loss)에 대해서는 3년 전까지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시킬 차익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엔젠트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투자 매각일로부터 30일 전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를 매입한 경우에는 Superficial Loss 규정에 의거하여 손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손실이나 차익은 2025년도 거래로 확실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12월30일까지는 매도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에 투자 매도의 유예를 원할 경우에는 해가 바뀐 2026년도에 매각하여 소득세 보고는 다음 연도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 ■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 FHSA (Tax 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 TFSA 인증의 경우에는 미등록에 최대 한도 내에서 인증한 예수가 다시 복구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TFSA 인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TFSA 금액을 출금하여 2026년도에 다시 TFSA 한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TFSA는 자신과 배우자의 TFSA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자녀 앞으로도 개설하여 절세투자의 혜택을 더 누릴 수가 있다. TFSA 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에게 매해 주어졌으며, CRA의 Notice of Assessment나 My Account 웹사이트를 통해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CRA의 TFSA 한도 제시 오류가 많기 때문에 해당 투자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TFSA한도를 정확히 컨펌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까지 TFSA의 총한도는 개인당 $102,000이며 2026년도에는 연한도 $7,000이 더 증가한다. 한편, 첫 집 구입 희망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절세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정부 혜택 투자수단 Tax 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FHSA)가 재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FHSA는 캐나다의 첫 주택 희망자들의 다운페이를 지원해주고자 도입되는 획기적인 절세투자 플랜으로 첫 구입 희망자들은 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HSA로 구입액수에 대해 RRSP와 같은 동일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차후 첫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출금 액수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마디로 RRSP와 TFSA의 혜택이 접목된 획기적인 절세투자 수단이라 볼 수 있다. FHSA는 18세 이상으로 캐나다 거주자에게 해당되며 71세까지 연한계좌를 두고 있다. FHSA 인증에 대한 절세혜택은 지난 4년 이상 무주택자일 경우에나 첫 주택 구입시에도 유효하므로 각자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FHSA는 RRSP와 TFSA 한도와 관계없이 2023년도부터 시작으로 개인당 연 한도 $8,000까지 총 한도는 $40,000까지 5년간 분할할 수 있다. FHSA의 보유기간은 15년 혹은 71세가 되는 도래까지 가능하지만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FHSA의 한도는 한 해치 $8,000까지로 이월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이듬해에 한 해 한도 $8,000까지 이월된다. ■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 Locked-in Registered Plans 2025년도에 대한 RRSP 구입기한은 2026년 3월 2일인데, 특별히 Spousal RRSP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올해 구입하게 되면 2 Year Rule에 대한 기간을 한 해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Spousal RRSP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 적용 및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개인 RRSP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받게 되지만, 플랜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두게 되어 훗날 인출 시에 다시 보고하게 되는 RRSP 과세소득을 자신의 소득이 아닌 배우자 앞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 Year Rule이란 규정에 의거하여 Spousal RRSP를 구입한 후 첫 3년 동안은 돈을 인출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자신의 소득으로 다시 간주되는 규제가 있다. 특별히 올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내년 3월 2일 전까지 Spousal RRSP를 구입하여 망자의 마지막 연도 소득세 보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참고로 72세 이상의 RRIF 보유자의 경우라도 배우자의 연령이 71세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Spousal RRSP를 통해 RRSP를 구입하여 RRSP를 통한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RRSP는 보유자가 71세가 되는 연도에는 세법상 RRIF로 변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보유자가 71세가 되는 연도(12월 31일까지)에는 규정에 따라 RRIF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로 71세인 시니어의 경우에는 RRIF의 전환 이전에 올해로 마지막 RRSP 구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해가 바뀌기 전에 RRSP를 RRIF로 전환하고 연 최저지불 수령액(RRIF annual minimum payment)과 수혜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참고로 Locked-in Registered 구좌의 경우에는 55세부터 LIF(Life Income Fund)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One-Time Unlocking(RRSP로 50%까지 이전가능) 규정과 Small Amount Unlocking(금액이 YMPE 40%에 못 미칠 경우 RRSP로 이전 가능) 규정 그리고 그 밖의 연금수령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전체적인 은퇴재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Financial Advisor(CFP)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 | 신호식 Financial Advisor IPC Investment Corporation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