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모기지 분양 콘도 모기지 준비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5.02.22 02:20 컨텐츠 정보 조회 3,259 목록 본문 신규 분양 콘도를 예전에 분양을 받았다면 몇년이 지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클로징을 준비하게 된다. 콘도를 분양받은 경 우 입주 전까지 분양금액의 15%~20%를 납입하고, 나머지는 추후 클로징(등기)할 때 모기지를 받게 된다. 아래에서 분양콘도 클로징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 번째, 계약서 및 관련 서류 (빌더 측이 제공) 분양계약서 Purchase and sale agreement (PSA): 분양계약서는 신규주택보험(Tarion insurance)을 포함한 Full se t서류가 필요하다. 디파짓 계약금 납입확인서 Evidence of Compliance: 디파짓 후에 건설사 측 변호사가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된다. 이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 최종 청구 내역서 Statement of Adjustment (SOA): Vendor인 건설사 측 변호사가 구매자 측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서 류로써 콘도를 클로징하기 위한 필요자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두 번째, 모기지 신청 준비 - 인컴 자료: 전문가와 사전 상의를 통하여 본인의 인컴 내역이 직장소득 또는 사업소득 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필요한 서류 를 미리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사의 클로징 날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클로징 예상시점 에서 수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부채 내역: 클로징 하는 해당 콘도의 모기지, 재산세, 관리비 등이 추가 부채내역으로 계산되는 만큼 클로징 시점을 대략적 으로 예상하여 부채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 부채 내역을 최소한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 신용정보: 무료로 신용을 조회해 볼 수 있는 Borrowell, 또는 Credit Karma 앱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 내용을 평소 에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추가 다운페이 자금 : 사전 디파짓된 자금 이외에 추가로 디파짓할 자금이 있다면, 통상 3개월 간 본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 었거나, Gift letter 혹은 공식문서로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자금증명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 울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세 번째, 클로징 코스트 준비 - 분양 당시 확정된 개발 분담금(Development Charge)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추가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취득세 Land Transfer Tax를 미리 예상하여 준비한다. 첫 번째 집 구매인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받으실 수 있다. - 투자 목적인 임대 콘도인 경우 클로징시 HST Tax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는 대략적으로 클로징 비용은 구입 가격의 5~7% 상당의 비용이다. 김태우 (John Kim) 647-990-2955 toronto2955@gmail.com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