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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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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신분으로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있거나, 사전에 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비자 면제국 국민의 경우에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자 여행 허가인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eTA를 신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의 정보와 함깨 신청자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 외에도 신청자의 범죄 사실, 각국에서의 이민국 거절 기록, 또는 신체건강상의 문제 등 세부 배경을 조사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도록 eTA는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국 불허 여부를 심사하는 과거의 범죄 사실 및 보안, 그리고 신체 건강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해당 범죄가 실효됩니다. 한국 국민의 경우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를 위한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이처럼 일정 기간이 흘러 실효된 범죄/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죄경력수사 회보서의 경우에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든지간에 모든 수사 및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발급됩니다. 동일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회보서를 본인 확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사항이 한국의 법률과 배치되어 과거의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캐나다 이민 규정상 거짓 진술(Misrepresentation)은 예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술 여부가 밝혀진다면 그 신청서가 거절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캐나다에 입국이 금지되며, 5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의 거짓 진술 기록은 이민국에 영구히 남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캐나다 내에서 추방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죄경력 회보서와 같은 증빙 서류와 관계 없이 “과거에 범죄 및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eTA 신청서상의 질문에 있어서는 신청자 본인이 명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eTA를 위한 신청 양식을 작성할 때 거짓 진술을 범하지 안힉 위해서는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배경 조사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거 입국 불허나 범죄 사실, 또는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eTA 신청서에 기입한다고해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가 무조건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아 세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심사됩니다.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범죄 사실을 캐나다의 형법으로 재해석하여 그 경중을 판단합니다. 만약 캐나다 형법에 비추어 봤을 때 국외에서의 위반 사실이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범죄라면 이를 잘 설명하고 증빙하여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 행위가 캐나다 내에서 정식기소가 가능한 보다 심각한 범죄로써 판단된다면 캐나다로의 eTA가 거절되고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로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입국 불허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캐나다 이민국에 별도의 사면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가 승인되어 과거 범죄 사실이 사면되었거나, 또는 충분한 기간 (한 가지 정식기소 범죄의 경우 10년, 복수의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5년 이상) 이 지났으며, 그 사이 아무런 추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에 자동 사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eTA가 승인되고 캐나다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eTA 거절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만한 더 중대한 캐나다 입국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 담당관의 승인이 나면 임시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eTA를 신청하여 캐나다를 방문 할 때는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신중하지 않게 과거의 범죄 행위를 밝히지 않고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캐나다에 불법적인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및 캐나다 강제 추방 등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려되는 과거 범죄 및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하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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