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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이중의도 (Dual Intent)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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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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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이중 의도 (Dual Intent)에 관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이민 신청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다양한 경제 이민 프로그램이 설계해왔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이민 프로그램들은 캐나다에서의 유학 경험이나 근로 경력이 있는 신청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캐나다의 영주권 신청을 최종 목표로 하여 캐나다에 임시 거주자로 우선 입국하는 이중 의도 (Dual intent)를 지닌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상의 이중 의도란 외국인이 캐나다에 단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체류 목적의 의도 외에도, 캐나다에서 영주히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동시에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중 의도를 지닌 외국인이 관광이나 비즈니스, 공부, 근로 등의 임시 거주 목적으로 캐나다에 오려고 한다고 해도,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중 의도가 캐나다 이민법에 의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emporary resident – Dual Intent IRPA 22 (2)
An intention by a foreign national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does not preclude them from becoming a temporary resident if the officer is satisfied that they will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캐나다 이민법 IRPA의 22(2)항에 의거하여, 이민국은 캐나다로의 임시 거주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해서 임시 거주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배제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로의 임시 거주와 영구 거주 두 가지 다른 의도인 Dual intent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A22(2)에 따라 합법적이며, 의중 의도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임시 거주 신청을 거절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시 거주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영주권 신청의 의도가 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신청자가 허가된 임시 체류 기간이 끝날 때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고 이민관이 확신하는 경우, 임시 거주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의 배우자가 캐나다의 스터디퍼밋이나 오픈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의중 의도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캐나다에서의 임시 거주와 영구 거주(영주권)를 위한 두 가지의 이중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 각각의 의도가 진짜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임시 거주와 영주권을 모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이민관은 신청자가 방문자, 유학생 또는 근로자로서의 임시 거주 신분이 만료되면 "영주권 신청서의 수속과 관계없이"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날 의향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임시 거주 신분으로 있는 중에 자격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캐나다 이민규정 IRPR 179, 200, 그리고 216 조항에 의거하여 기존의 임시 거주 신분이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임시 거주 신분자로서의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수속과 별개로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 기존의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 또는 비지터 레코드를 만료 전에 잘 연장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이민관은 신청자가 임시 거주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시 거주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진정한 의도가 있는지, 즉, 캐나다 이민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대로 허가된 임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이민 규정을 준수하여 캐나다를 떠날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진의를 평가할 때는 각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이민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근거하여 이민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민관이 신청서를 평가할 때 아래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신청자는 아래의 요소들을 잘 신경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이 합리적인가?
☞ 캐나다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맥락이 일관적인가?
☞ 캐나다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의 재정적 능력이나 지원 수단이 충분한가?
☞ 신청자의 본국과의 유대 관계 및 귀국의 당위성이 있는가?
☞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 및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 신청자가 임시 거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이민법이나 이민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거주 신분을 의중 의도를 지니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거주 신분에 적용되는 캐나다 이민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이 되는 경우에 신청서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본인의 이중 의도가 진짜임을 이민관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이민관은 임시 거주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거주 신분을 위한 신청서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신청자의 영주권까지 덩달아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별개로 심사가 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 이민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중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체류하는 데 합법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이민 규정을 전문가와 잘 살피고 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이민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잘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거주 신분이 만료되기 이전에 캐나다를 떠나거나 적법한 신분으로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것임을 설명하여 이민관이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면 이중 의도가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3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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