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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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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소득세 제도는 18세기말 ‘근대화’ 초기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근대화”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역사적으로 초기 산업화, 초기 자본주의시대이다. 사회적으로 도시집중화, 핵가족화, 개인주의 초기단계이다. 철학적으로 계몽주의시대로서 개인의 기본권은 타고날 때부터 보유한 천부인권사상을 주장한다. “사유 재산권”도 자유, 평등, 종교의 자유처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절대군주의 자의적 세금징수를 방지하고, 사유재산 보호강화를 위해 의회가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도입하는 시기다.
영국의 소득세 신설은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시대 상황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나폴레옹과 전쟁준비에 필요한 전비마련을 위해 한시적 시한으로 도입한 세금이다.

소득세 시행 초기에 과세대상은 부유한 상공업자, 자본가, 대지주 등 사회지도층의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중산서민층은 소득세 도입을 지지하였다. 과거는 지금처럼 회계장부가 치밀하지 않았다. 세무공무원들은 소득세과세를 위해 귀족, 상공인, 자본가를 찾아가서 연간 소득금액과 지출비용의 질문 등을 통해 소득 자료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시대사조인 계몽주의 사상에 익숙한 상류층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소득파악 조사를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보아 자존심이 상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의회에서 소득세법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향후에 다시는 소득세를 재도입하지 못하도록 의회는 소득세 근거 자료를 모두 파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수십 년 지난 후 1853년에 흑해연안에서 ‘크림전쟁’이 발생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고 제국주의 해상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전쟁을 치르게 되었다.(우리에게는 간호사 나이팅게일 때문 잘 알려진 전쟁)

영국은 전비조달을 위해 부득이 소득세 재도입을 결정하였다. 과거 소득세 과세자료를 모두 파기하도록 한 의회의 명령을 어기고, 다행이 재무부 지하 창고에 납세자료 한 부를 몰래 보관하고 있어서 쉽게 재도입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소득세 재도입 당시 크림전쟁 끝난 후 소득세를 폐기한다는 조건부로 도입되었으나, 재정필요성에 따라 계속 소득세를 운영하여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의 중추적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미국가는 납세도의가 높다는 말이 있다. 약속이행과 충성준수의 표시로 중세 기사들의 영주에 대한 서약, 미국 대통령의 성경책 앞에 취임선서, 고위 공직가의 선서 등 서약과 서명제도의 관행이 있다. 소득세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본인의 명예를 걸고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대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받는다는 상호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약 2천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지난달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마치고, 2월 급여일에 일부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른다.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카드사용, 병원진료, 기부금, 자녀 학비, 가족구성원 내역(경로자, 장애인, 어린이 등), 주택 월세자료 등 세금감면을 위해 사적인 비밀을 보고해야 한다. 강의수입, 교통요금, 안경구입, 신문구독, 보험료 납부 등 세세한 개인 정보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영국의 지식인이 현대인의 소득세 신고시 방대한 사적 정보제출을 보면 매우 놀랄 것이다. 어쨌든 국세청 전산실은 과거 수십년 동안 전체 근로자의 방대한 소득과 지출자료를 갖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빅 데이터’는 가계경제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산이다. 개개인 납세정보는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대신 소중한 경제통계를 사장하지 아니하고, 경제학자들의 가계, 세대, 지역별 연구 자료로 소득세 통계를 활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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