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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보조금과 직원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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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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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보조금 $2000~$3300달러
직원 교육보조금도 50%~100%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힘든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한인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어떤 보조금들이 존재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되며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모른다.
 
정부지원금 신청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엑살토(Exalto Advisory)의 브라이언 위 대표는 "매년 4월 시작되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라 10월 1일과 4월 1일에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나온다"며 한인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알려왔다.
 
소규모 자영업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한인이 주목해야 할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은 청년과 장년 신규고용 보조금과 직원 교육 지원금이다.
 BC 주정부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고용률을 증가하기 위해 British Columbia 주정부에서 실행하는 고용 및 훈련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고용주는 주정부 지원을 통해 신규 근로자의 급여와 외부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BC 주정부 청년 및 장년 고용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과 장년 고용률을 증가하기 위해 British Columbia 주정부에서 실행하는 고용 및 훈련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고용주는 주정부 지원을 통해 신규 근로자의 급여와 외부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직원 당 1회 한해 보조하는 프로그램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찬가지로 장년 신규고용은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률 증가를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조금은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보조금액은 신규채용 직원 1명 당, 최대 $3300, 혹은 인건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채용조건은 최소 12 주이고, 주당  주 30 시간이상을 근무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경우이다.

기본적인 고용주(Employer) 조건은 자영업, 파트너쉽, 법인, 혹은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지 만 1년이 지나야하며, WorkSafeBC (WCB)에 “Good Standing” 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규 근로자(Employee) 조건은 만 29 세 이하의 취업 희망자로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 현재 다른 풀타임 직업이 없으며, 풀타임 학생이 아닌자여야 한다. 또 최소 12주, 주 30 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보조금의 경우 사업주들의 비즈니스 업종에 부합하는 교육을 현재 근무중인 직원 혹은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외부 교육기관 등록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들어, 리더쉽, 관리 및 연수, 기술, 회계 교육등이 있다.

근로자 교육비 상환금액은 일반적인경우 교육비의 60%까지, 비영리 기관 교육인 경우 100%까지 교육비 보조를 신청하여 취득 할 수 있다. 최대 교육 보조금은 근로자 1인당 $5,000 달러 까지이며, 교육비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직원의 조건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여야 가능하다. 또한, 교육보조금은 듣고자하는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과정이름 등이 사전에 매칭을 해야하며, 사전 승인이 났을 경우에만 보조금이 나오므로 최소 교육이 시작하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위 대표는 "이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보조금들이 존재하며, BC주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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