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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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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fra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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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면세 주택 저축 계좌 (TFHSA, FHSA)는 연방정부에서 내년에 새로 도입할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 구좌 프로그램입니다.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or First Home Tax Free Saving Account라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합니다. Tax Free Savings Accout와는 별도로 추가로 세금없는 구좌에 저축할수 있습니다.

RRSP에서 FHS/THHSA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고. 연간 금액 $8,000 및 평생 한도 $40,000이며. 15년 안에 집을 사지 않으면 이 계좌를 닫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남은 금액이나 사용하지 않은 총금액를 RRSP 또는 RRIF로 이체가능하며 기존의 RRSP세금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Tax Free로 RRSP로 이전가능합니다. 이 구좌는 세금 공제도 되지만 주거지집 사는데 쓰면 자본이득세/소득세등의 세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RSP를 쓰는 경우와 다르게 사용한 그 금액을 다시 입금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 조건은,18세 이상이고 캐나다 거주자인 모든 캐나다인은 현재 연도 또는 이전/지난 4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한 FH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한번 단일 주택자산에 대해 비과세 인출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만 TFSA Limit이 넘치는 분들의 투자자라면 많은 세금 면제 혜택이 되리라보입니다. 다만, 첫 집 구매시에는RRSP에서 보다는 FHSA를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둘다 동시에는 쓸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해 $8000 금액 미만으로 FHSA에 저축시 남은 한도가 내년 FHSA으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은 금액이 매면 이월되고 늘어나는 TFSA와 다릅니다. 또한 생애 한번만 주택구입시 사용하는 Tax Free로 이용가능하여 이구좌는 주택구매후 소멸됩니다.

2. HBP(First Home Buyers' Plan)는 등록된 은퇴 저축 계획(RRSP)금액중 최대 $35,000-$50,000의 RRSP  보유액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홈 구입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며, 자격을 갖추려면 집에 거주한 후 30일 이내에 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RRSP한도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7년 동안안에 다시 본인 구좌로 상환해야 합니다(대출후 첫 2년 동안 의무 상환 없음).

3. 2023년도부터는 하이 레이쇼즉 80% 이상의 모기지를 얻을시 내야하는 모기지 보험 즉, 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Insurance 비용을 25% 인하한다고 합니다.

4. 최초 주택 구매자 세금 공제 (First Home Buyer Tax Credit)를 두 배로 늘려서 ($5,000에서 $10,000로), 세금 $15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생애 첫 주텍 구매자를 위한 모기지 금액 매치 프로그램은 이자 없이 캐나다 정부가 다운페이의 10%까지 25년안에 상환조건으로 이자 없이 보조해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매도시 정부와 공유합니다. 자격조건이 있다면,인컴이 $150,000 이하이고, 하이 레이셔 모기지 (구입가의 20%까지만 다운페이하고 주택담보 대출 보험가입해야하는)를 해야하고 최소 5% 이상은 다운페이하고 주택구입이 가능한 가격의 주거지이며, 모기지를 얻기 위한 인컴이 있으시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님과 상의하세요.

유상원 부동산
604-345-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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