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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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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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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캐나다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또는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 중 하나의 신분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는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인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로서 제한된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게 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캐나다 최소 거주 일자 의무를 준수하는 한 캐나다 내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과 달리, 임시 거주 신분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특정 기간만 임시적으로 허가됩니다. 임시 거주 신분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허가하는 레코드나 퍼밋상의 조건과 약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된 거주 기간 외에도 승인된 활동만 할 수 있는데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이 없이는 각각 근로나 학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임시로 거주가 가능한 신분은 방문자, 근로자, 그리고 유학생의 신분이 있습니다. 방문자는 단순 관광이나 휴가, 또는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는 활동이 가능한데 우리 한국인은 승인된 eTA로 보통 6개월 간의 방문 입국이 가능합니다. eTA로 입국한 방문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추가적으로 거주하고자 한다면 캐나다 내에서 비지터 레코드 (Visitor record)를 신청하면서 방문자 신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방문자는 일반적으로 입국 시 6개월의 임시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입국 시 이민관이 특별하게 방문기간을 여권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자로서 외국인의 임시 거주 상태는 일반적으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 거주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은 워크퍼밋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캐나다 이민법으로 규정하는 “일 (Work)”이란, 캐나다에서 급여가 지급되거나 커미션을 받는 활동 또는 외국인의 근로 활동이 캐나다 인력 시장에 진입하거나 경쟁이 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외국인이 하는 일이 무급 자원봉사라고 할지라도 캐나다인이나 캐나다 영주권자의 근로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간주되는 활동이라면 이는 근로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내국인이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외국인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근로 활동으로 취급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이민국의 별도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터디퍼밋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학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학업 허가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학업, 전문, 직업 등의 교육 및 훈련 활동에 참여하려면 학교측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 스터디퍼밋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임시 거주자로 거주 중이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원한다면 소지하고 있는 임시 거주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내에서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료되기 전에 이민 규정에 따라 적법한 근거에 따라 해당 신분을 연장 신청하였다면 이민국에서의 신청서 수속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를 Maintained status (前 Implied status)라고 부릅니다. 반면, 기존의 임시 거주 신분이 만료된 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하기에 신분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임시 거주 신분이 만료(또는 상실)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시 거주 신분을 복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 수속 결과가 있기까지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적법하고 유효한 임시 거주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임시로 거주하려는 신청서가 심사될 때, 이민국에서는 어떤 저을 기본적으로 심사하게 될까요? 이민관은 외국인의 임시 거주 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캐나다 내에서의 임시 체류 조건과 이민국 규정을 잘 준수할 것인지를 우선 살펴봅니다. 동시에,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인지, 체류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한 거주 자금을 소지하고 있는지, 외국인의 출신국가와의 강한 연결고리(ties)가 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하는 신분 종류에 따라 방문, 취업, 유학 등의 활동의 의도가 합법적이고 진실성이 있는지 등을 제출하는 각종 서류들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합니다.

캐나다를 떠났다가 다시 임시 거주자로서 캐나다에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것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불법적으로 근로나 학업을 한 것이 발각되어 이민 규정에 의해 6개월간 다른 신청서 신청을 금한 경우, 과거 거짓 진술이 밝혀져 5년간 신청서 접수가 금지된 경우 또는 캐나다에서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재입국을 하려면 재입국허가서 (ARC)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는 이민 규정을 잘 알고 해당 기간이 지나거나 절차를 밟은 후에 임시 거주자로서의 재입국을 위한 준비하여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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