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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 (P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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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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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래로 캐나다 거주 중에 영주권 심사가 승인되면 온라인 랜딩 시스템으로 영주권자로 확인되고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사진과 주소지로 발급되는 영주권 카드 (PR card)를 우편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임시 거주 중에 영주권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을 방문하여 영주권자로 재입국하며 감격을 누리던 낭만적인 이민 랜딩은 지나간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히 보존될까요? 그 이름과 달리 캐나다 영주권은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캐나다에 입국 불허 판정을 받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내 거주 일자 의무 조건(5년 중 2년 이상)을 지켜야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 받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시민권 신청의 계획이 없다면 5년 주기로 영주권 카드를 잘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의 거주 일자(5년 중 2년 이상)를 지키는 의무 조건과 함께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이민국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행기, 버스, 기차, 선박 등의 공공 운송 수단이 아닌 개인 자가용으로 캐나다 육로 국경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가 없이 주정부 운전면허증 등의 다른 신분증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 신청할 때는 신청 일자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최소 총 2년 이상의 기간을 캐나다에 거주하였음을 진술, 증빙함으로써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위한 신청비는 50불이며, 수속기간은 약 4개월 소요됩니다.

영주권자로서 국외에 나갔다가 캐나다로 재입국하려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꼭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는 평소에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유심히 챙겨서 국외 방문이나 여행을 앞두고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캐나다 국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외 방문을 앞두고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 가는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3개월 이내에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긴급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나 신청자의 심각한 질병,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신청자의 직업과 관련된 출장 등의 경우가 긴급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긴급 영주권 카드 발급은 언제나 보장되지는 않지만, 이민국에서는 현재 출국일까지 3주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신청서를 받고 있으므로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긴급 영주권 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에 있는 중에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인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한 번 영주권자가 되면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eTA를 통한 방문 입국이 불가하기에 PRTD를 별도 신청하여 재입국해야 합니다. PRTD는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영주권자 신분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PRTD를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50불이며, 한국 서울에 위치한 VFS 사무실에서 소정의 서비스 비용을 내고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PRTD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민관이 판단하여 발급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용하면 무효가 되므로 재사용이 불가한 서류입니다. 신청 후 증명서를 받기까지 약 2~3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입국 일자를 잘 따져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RTD를 발급받아 캐나다에 재입국하게 되면, 다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의 거주 일자 규정을 준수하여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내 거주 일자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PRTD를 신청하더라도 승인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 영주권을 우선 포기하고 eTA를 신청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글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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