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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방문하려면 eTA? TRV? T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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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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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방문하려면 eTA? TRV? TRP?

2021년 9월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라면 비필수 목적의 캐나다 방문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자가격리 면제도 함께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에 방문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는 방문자의 국적이 캐나다 입국 비자가 필요한 국가인지 아니면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을 위한 비자 면제국이기에 별도의 캐나다 비자가 필요없이 eTA사전 신청만으로 캐나다 방문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 현장에서 eTA, TRV, TRP사이에서 혼동하는 경우들이 목격되기에, 이번 호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별 정의와 용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입국을 위한 비자 면제국 국민이라면 eTA (전자여행허가) 신청만으로 캐나다 방문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 등이 포함된 캐나다 비자 면제 국민은 별도의 비자 신청이 없이 eTA만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승인된 eTA의 유효기간은 5년 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 만료일 중 더 빨리 도래하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eTA가 필요하며, 미국/캐나다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는 물론 eTA도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eTA가 필요합니다. 또한, eTA가 필요한 우리나라 국민일지라도 캐나다 입국 전에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을 사전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eTA도 함께 승인 발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TA는 온라인을 통해 7불의 신청비만 내면 간단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eTA신청 결과는 몇 분 안에 받아볼 수 있지만, eTA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일부의 경우에는 eTA승인 결과를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eTA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해오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 주소의 받은 편지함은 물론 스팸 메일함까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측에서 과거에 범죄 및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거나 또는 이민국에서 eTA 신청자 중에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요청해오거나 간혹 캐나다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eTA를 신청한 이후 72시간이 지나고도 신청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WEB FORM을 통해서 본인의 신청서 상태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TRV (Temporary Resident Visa)

중국이나 인도, 필리핀 등 캐나다로의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적자들은 캐나다로 여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TRV라고 부릅니다. eTA와 달리 TRV 비자의 신청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민국 신청 양식에 신청자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가족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로 요구되는 각종 증빙서류들을 아주 꼼꼼하게 제출해야 하므로 eTA만큼 승인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은 캐나다와의 비자 면제 협정국이기에 TRV 비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기에, 한국인이 캐나다로의 단순 방문을 원하거나 방문자로 우선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승인된 LMIA나 노미네이션을 통해 워크퍼밋 신청을 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eTA만 신청하여 바로 캐나다행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 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스터디퍼밋은 한국인의 경우 워크퍼밋과 같이 공항에서의 현장 신청이 안되기에, 사전에 스터디퍼밋을 신청하여 승인되었다는 POE (Port of Entry) Letter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eTA를 통해 방문 입국하여 적법한 이유에 따라 추가 기간동안 캐나다에 방문자 신분으로 거주하길 원한다면 캐나다 내에서 Visitor Record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는 앞서 다룬 eTA나 TRV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임시 거주 허가라고 정의가 되는TRP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사면 처리되지 않은 과거의 범죄, 건강상의 문제, 거짓 진술 등으로 캐나다로의 입국을 불허당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로의 입국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입국 불허 사항보다 더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유나 캐나다 국가 차원의 이익 등이 존재한다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판단되는 경우 당국의 재량에 따라 허가될 수있습니다. TRP는 짧게는 수 일에서 최대 3년까지 발급이 되는 임시 허가인데요, 캐나다 이민 규정에 의거하여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한 신청자의 경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사실의 있는 외국인의 경우, 사면 신청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 이민국에서 TRP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는 신청자가 지니고 있는 건강 및 보안 위협 요소보다도 캐나다에 입국 및 체류해야 하는 필요와 이유가 합당한지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는 입국 불허 사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 입국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구체적인 서류들과 함께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 3년간 발급되는 TRP는 캐나다에 입국한 후에도 캐나다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TRP를 소지한 경우일지라도 한 번 캐나다를 출국하면 TRP는 무효가 되어 버리며,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TRP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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