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LMIA의 Global Talent Stream에 대해서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20.05.24 21:18 컨텐츠 정보 조회 7,512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LMIA의 Global Talent Stream에 대해서 캐나다 고용주 중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캐나다 인력시장 영향 평가서인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노동청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LMIA가 면제되는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28일 이상 영주권자 및 캐나다 시민권자 중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내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했던 상황 등을 잘 정리하여 LMIA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된 LMIA 신청서는 Temporary Foreign Work Program을 관장하는 캐나다 노동청에 의해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번 호에서는, LMIA 신청 방식 중 특이한 IT 계열의 일부 직종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계획된 Global Talent Strea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MIA 신청 방식의 하나인 Global Talent Stream은 특별하고, 전문적이며, 숙련된 임시 외국인 인력을 보다 신속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신청 방식입니다. 직종의 특성에 맞게 빠르게 LMIA를 수속하고 외국인의 입국과 근로를 돕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에, 본 스트림으로 LMIA를 신청하면 수속기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에 LMIA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LMIA가 승인되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약 2주의 수속 기간으로 워크퍼밋을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LMIA의 경우 요구되는 영주권자 및 캐나다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소 4주 이상의 구인 노력에 대한 증빙도 면제됩니다. 신청서 상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광고를 했다면 그 구인 활동에 대해서, 안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최초로 Global Talent Stream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이드에 안내된대로 Labour Market Benefits Plan을 잘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후에 재차 동일한 스트림을 통해 직원을 고용할 때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주측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직종 수에 따라 1,000불의 LMIA 수속비를 캐나다 노동청에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LMIA 신청과 동일합니다. Global Talent Stream은 캐나다 내의 혁신적인 회사가 사세의 확장 및 성장을 위해 특별하고 전문성이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일정 자격을 갖추었거나, 지정된 직종에 포함된 근로자를 뽑고자 한다면 일반 LMIA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Global Talent Stream에는 A와 B의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Global Talent Stream을 위해 지정된 파트너 기관 중 한 곳에서 추천을 받은 혁신적인 기업인 고용주가 특별하고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Global Talent Stream의 카테고리 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주가 Global Talent Occupations List에 해당된 직종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카테고리 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 B는 아래의 직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NOC 0213의 경우, 알버타주에서 거절 직종 리스트로 정한 직종으로 남아 있는 한은 Global Talent Stream으로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잘 참고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