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xpress Entry 이민의 최신 동향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본 글은 2018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Express Entry(EE) 이민에 있어서 작년 2017년은, 2016년말 11월 19일에 대폭 하향 조정된 LMIA 고용제안 점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던 첫 해였습니다. 당시 시점으로 50점으로 급락한 고용 제안 점수 변경을 계기로 Express Entry 이민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민국에서 최근 발표한 2017년 5월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고용제안 600점 시대 전후의 변화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MIA 기반의 고용제안이 600점이던 과거에는, 유효한 고용제안 만으로도 Express Entry를 통해 초대장을 발급받았던 경우가 전체의 38%에 해당하여 현재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LMIA 점수가 급락한 이후으로는 LMIA 고용제안을 통해 초대장을 받은 비율은 10%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LMIA 고용제안 없이 본인의 연령, 학력, 언어, 경력 점수만으로 초대장을 받은 후보자가 90%, 즉 대부분인 것으로 동향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당시 EE 점수 제도 재정비 당시 함께 캐나다 유학 기간에 대하여 15점 또는 30점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었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보너스 점수가 있기 전에는 캐나다 학력이 있는 후보자가 초대장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30%였던 데에 반해, 보너스 점수가 부여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40%의 유학 보너스 점수를 받은 후보자들이 EE의 초대장을 받을 것으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또 한 가지의 변화로는, 고용제안 600점 시절에는 연방전문인력프로그램(FSWP)을 통해 초대장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1/4에 불과했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의 점수 시스템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의 인원이 FSWP를 통해서 초대장을 받아 대폭 상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Express Entry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캐나다경험이민(CEC),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연방기능직이민(FSTP)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정해지는 룰을 적용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고용제안 점수 하락 이후 FSWP 후보자가 CEC 후보자로서 초대장을 받는 비율을 앞섰다는 것은 예년에 비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너스 점수 없이도, 본인의 Human Capital(연령, 학력, 언어, 경력)만으로 이민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들이 더욱 EE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LMIA 고용제안 점수가 급락하면서 고용제안이나 노미네이션 등의 보너스 점수를 받아 EE 초대장을 받은 비율이 동시에 하락하였고, 오히려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추가 보너스 점수 없이 자신의 Human Capital 만으로 초대장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또한 상기한 대로, Express Entry 자격을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가장 마지막에 FSTP가 있어서 타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초대장을 받은 210명의 후보자를 빼고는, 2017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FSTP로 초대장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명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캐나다 이민국의 ‘비장의 무기’가 FSTP와 PNP의 프로그램 지정의 특별 추첨이었습니다. 작년 2017년에는 5월(FSTP 199점, 400명)과 11월(FSTP 241점, 505명)의 두 차례에 걸쳐서 연방기능직이민(FSTP)와 주정부이민(PNP)의 프로그램 지정의 추첨이 있었는데요, 2017년 5월에 있었던 특별 추첨으로 인해, 당시 FSTP 후보자 400명이 ‘로또’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EE 특별 추첨의 주인공이 되었죠. 특히, LMIA 고용제안 점수의 급락은 FSTP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유효한 고용제안의 여부가 FSTP의 자격요건으로 충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캐나다 이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로까지 뒷받침되는, 이러한 FSTP 운용의 현주소로 인해 캐나다 이민국에서 프로그램 지정 추첨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용제안의 점수 하락은 Express Entry를 통해 초대장을 받는 후보자들의 직종 순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그 때나 지금이나 명실공히 EE 이민에서의 직종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NOC 21의 자연 및 공학 계열의 전문 직종입니다. 그러나, LMIA 고용제안 600점 시절에 ‘2위’로 EE 초대장을 많이 받았던 NOC 63으로 시작되는 요리사, 주방장, 정육사, 제빵사, 미용사, 푸드 서비스 수퍼바이저 등의 서비스 직종이, 고용제안 점수 급락 이후, 10위로 급락하였습니다. 한편, 과거 600점 시절에 4위를 차지했던 NOC 72로 시작되는 사업, 전기, 건설 기능 직종들은, 2017년에는 10위권에도 진입하기 못하고 14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2017년 5월 기준) LMIA 승인을 통한 워크퍼밋 보유만으로 EE 이민을 가능케 하던 시절은 지났고, 성공적인 Express Entry 이민을 위해서는 그만큼 언어, 학력, 경력 등의 점수를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 묵은 해는 잊고, 새로운 해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때이지요. 하지만,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최신의 이민 정책의 변화 과정과 동향을 잘 알고 탄력적인 대책과 함께 이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604-200-5532

www.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8 / 1 Page
RSS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열기, 또다시 전속력으로 새기록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2.08 조회 18495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February 2021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열기, 또다시 전속력으로 새기록 세줄요약 • 비수기인 1월에도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13273

유학이민 (**본 글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워크퍼밋 없이 캐나다에서 취업이 가능한 경우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12266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알버타 주정부이민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등록자
등록일 12.11 조회 11800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1년 캐나다 부모님 초청 이민 댓글 1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1.18 조회 1128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1년 캐나다 부모님 초청 이민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고국에 두고 떠나온 부모님께 늘 죄송한…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 (Bridging Open Work Permit)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10960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ICBC에서 원하는 안전운전을 위한 6가지 습관.
등록자
등록일 04.02 조회 10906

공지 Yes We Can Driving School. 배명섭(instructor) 604-816-7070 Email: yeswecandrivingsc…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에 대해서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10643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BCPNP 노미니가 된 이후의 위기 대처 방안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10546

유학이민 (**본 글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학 후 이민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10268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LMIA의 승인률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10084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운전면허 시험장의 선택
등록자
등록일 04.02 조회 9860

공지 운전면허 시험장의 선택 운전레슨을 하다보면 이제 어느덧 시험 (Road Test)를 볼 준비가 되는 학생들이 있게되는데, 여러가지 궁금한 질문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840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록자
등록일 12.02 조회 980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신분으로서 캐나다에 입국하려…

조동욱 부동산 칼럼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등록자
등록일 01.28 조회 9679

부동산 메트로 밴쿠버 시장단은 2014년에 커머셜 드라이브(Commercial Drive)에서 UBC Point Grey 캠퍼스 까지 지하철 연결을 제…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등록자
등록일 02.11 조회 964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조동욱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록자
등록일 06.10 조회 9605

부동산 작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도 …

2018년 밴쿠버 지역 부동산 판매 현황
등록자
등록일 01.04 조회 9586

부동산 2018년은 부동산 경기로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31.6%나 거래량이 줄었고…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의 지정 추첨 공략법 (EE Program-specific …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561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오후…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이민자는 캐나다 경제에 보탬이 되는가?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455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