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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워크퍼밋 없이 캐나다에서 취업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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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워크퍼밋 없이 캐나다에서 취업이 가능한 경우



캐나다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캐나다 근로활동을 가능케 하는 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워크퍼밋(Work Permit)이지요. 하지만, 몇 가지 특정 직종 또는 상황에 따라 그러한 워크퍼밋이 없더라도 합법적인 근로 활동을 허가해 주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마친 후 신청 가능한 졸업 후 워크퍼밋이나 배우자의 학업이나 숙련직 취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의 경우 LMIA가 면제되는 것만도 홀가분할텐데, 워크퍼밋조차 필요치 않다면 상당히 신통방통한 경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학생비자(스터디퍼밋)만으로 취업



가장 일반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유학생이라면 별도의 워크퍼밋이 없이도 스터디퍼밋 만으로도 캐나다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On-campus 근로와 Off-campus 근로로 나뉘는데, On-campus의 경우는 지정된 DLI 기관에 등록하여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서 캠퍼스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만약 해당 학교의 캠퍼스가 복수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면,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캠퍼스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학교 관련 기관, 교수진, 교내 단체 및 개인 사업체 등이 그 예입니다. 한편, Off-campus는 각종 학업 또는 직업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경우 워크퍼밋이 없이 캠퍼스 밖의 어떤 업종에서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데 단, 학기 중에는 최대 20시간, 그리고 정규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만약 유학 후 90일 이내에 졸업 후 워크퍼밋을 신청하였다면, 학업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신청 시점으로부터 풀타임으로 근로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고 풀타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학업을 도중에 하차하였다면, 그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90일이 되는 시점 이후로는 스터디퍼밋을 무효가 되고, 동시에 근로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Implied Status



이전부터 캐나다에서 워크퍼밋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의 워크퍼밋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만료 전에 이전과 같은 신분(status)인 워크퍼밋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워크퍼밋이 만료된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Implied Status라고 부릅니다. 물론, Implied Status에 관한 확인 서류를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 워크퍼밋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였음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본인이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LMIA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워크퍼밋이 2주 내로 만료된다면, LMIA 승인 번호가 없이도 워크퍼밋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Implied Status가 적용되어 연장 신청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장 접수 이후 2개월 내에 LMIA 승인 번호를 캐나다 이민국에 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워크퍼밋 소지자였는데, 만료 이전에 방문자 또는 학생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거주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Implied Status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종교비자는 방문자 또는 근로자로 신청 가능



각 종교의 성직자 등으로서 직접적인 설교, 영적 상담 및 관련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활동을 캐나다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워크퍼밋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종교비자라고 불리는 성직자의 종교 활동을 허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써, 방문자의 신분(Visitor Record)으로 근로 활동을 하는 방법과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자 신분의 종교비자를 통해 성직자로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려면, eTA만 발급받아 입국하는 길에 캐나다 공항에서 종교 기관에서 발급받은 고용제안서와 본인이 성직자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그리고 해당 기관의 설립증과 국세청 등록증 및 기관의 성격과 형태를 설명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잘 챙겨서 공항에서 고용제안서의 기간대로 방문 허가를 받고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 없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들



TV, 영화, 라디오 등 캐나다 기반의 프로덕션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단기 공연을 위해 입국하는 공연 예술가나 스포츠 선수나 관련 스탭, 캐나다와 관련된 취재를 위해 입국하는 뉴스 리포터나 관련 방송 스탭 등도 워크퍼밋 없이 단기간에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5일 미만의 기간으로 방문하는 대중 연사, 국제 행사 주최자 또는 아마추어 국제 대회의 심판관,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면서 캐나다 연방 또는 주정부에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외국 항공기의 기장, 승무원, 또는 보안 요원이나 항공 사고와 관련한 조사관 등, 또는 외국 정부 공무원이나 대표자도 워크퍼밋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의료보건 계열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임상실험이나 훈련 등을 위해 4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와 캐나다가 아닌 자국 회사에서 소득을 받는 비즈니스 방문자의 경우,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국하는 관련자의 경우에도 캐나다 워크퍼밋이 면제 됩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CIC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604-200-5532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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