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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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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캐나다 통계청에서의 분석 자료를 통해 보면, 캐나다로 이민하기 전에 이미 유학이나 근로활동을위해 캐나다에 사전 입국하여 임시 거주자로서 생활하다가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평균적으로 보다 높은 연간 소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2014년의 소득 보고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에서의 유학 생활이든 취업 활동이든 간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시 거주자로서 캐나다에서 미리 살아왔던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16% 정도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이민프로그램이 캐나다의 근무 경력이나 유학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이민 카테고리를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캐나다 이민 전 유학이나 취업을 먼저 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처럼 가산점이나 보다 유리한 이민 카테고리로 우회하지 이용하지 않고서는 높은 캐나다 이민의 벽을 바로 넘기가 어려워진 점도 무시 못할 점이긴 하지요. 상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 가족 단위의 캐나다 임시 입국이 많아졌습니다. 이민 전 캐나다 사전 답사의 의미를 넘어서, 캐나다 유학이나 취업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아 보다 매끄럽고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의 가능성을 보다 높여 보겠다는 전략이지요. 그리고 유학 또는 취업을 통한 가족 단위의 캐나다 입국은 부부 간에 취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캐나다 이민 전략을 보다 다각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편 배우자가 LMIA가 면제되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배우자로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편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학교, 컬리지, 대학 또는 퀘백의 CEGEP과 같은 공립 교육기관에 부부 중 한 명이 유학해야 하며, 사립 기관이라면 주정부 법령에 의해 학위 취득을 허가받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게 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 퀘백주 사립 교육기관의 경우, 공립기관과 같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학생퍼밋을 신청 시, 학생퍼밋과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 두 퍼밋의 수속기간이 달라서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기에, 많은 경우, 주신청자의 학생퍼밋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상대편 배우자와 기타 자녀들은 eTA만 발급하여 동반 입국하며 공항에서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철저한 이민 자격심사를 통해 이민 전략을 잘 세우고, 유학하는 주신청자와 오픈 워크퍼밋을 지닌 상대편 배우자가 상호 잘 협력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캐나다 이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도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주신청자인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워크퍼밋을 통해 NOC 0, A, B 이상의 스킬레벨에 속한 숙련직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만약 종교비자처럼 워크퍼밋이 없이 방문자 신분으로 합법적인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워크퍼밋이 없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6개월 이상의 유효한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숙련직에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주신청자인 근로자의 고용제안서나 고용계약서의 사본과 함께 최소 3장의 최근 페이슬립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주신청자가 유학을 마치고 졸업 후 워크퍼밋(PGWP)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신청자가 유학 중에는 풀타임 학업과 학교 증명을 통해서 상대편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주신청자가 졸업 후 워크퍼밋을 받게 되면 근로자의 신분이 되므로, 동일하게 숙련직에서 근로해오고 있음을 함께 증빙함으로써 상대편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 비숙련 직종 카테고리를 통해 노미니가 된 경우에는 영구적인 고용제안을 받은 직종의 스킬레벨과 상관 없이 상대편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서 함께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학생퍼밋이나 워크퍼밋을 통해 상대편 배우자가 받는 워크퍼밋은 LMIA가 면제되는 오픈 워크퍼밋이기에 고용제안이 별도로 요구되거나 워크퍼밋 상에 고용주나 직종, 또는 근로 지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단, 현지 고용주의 스폰서를 조건으로 노미니가 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카테고리로써 주정부의 노미니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기존의 워크퍼밋 만료 이전에 영주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Bridging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을 지닌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지역이 해당 주로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밖에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픈 워크퍼밋 상에 보건 및 교육 계통의 직종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게 되므로 유아보육교사 등의 직종을 고려하는 분은 사전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잘 신경 써야 합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CIC,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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