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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빌딩의 이사 비용은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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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6월 들어 기온이 많이 상승해서 절기 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고 추운 계절보다는 맑고 따뜻한 시기에 집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지요. 게다가, 학생이 있는 가정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9월이 되기 전에 집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름이 가장 이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스트라타에서 이사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층 콘도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50을, 보통은 $100 정도를 부과하는 스트라타가 많습니다. 고층 콘도는 새로 건축되어서 처음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면제해 주는 게 통상적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보통 $200 정도이고, $250에서 $400까지 부과하는 스트라타도 있습니다.



간혹 오너분들이나 세입자께서 도대체 이사 비용은 왜 받고 또 왜 그렇게 비싼 지 묻습니다. 이사 (Move in/Move out)에 관한 절차와 비용은 대개의 스트라타 규약과 규정(Strata Bylaws & Regulations)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 이사 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총회를 통해서 스트라타 규약의 개정을 해서 비용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사 비용을 책정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사를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면,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수동 모드로 하고, 엘리베이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리스를 내벽에 설치하고 또 이사 하는 동안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공동 건물에 손상을 입혔는 지를 검사하는 수고를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작은 스트라타의 경우에는 카운슬 멤버가 자원해서 하기도 하고, 유닛의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빌딩 매니저가 그 일을 하든가, 위탁한 빌딩 관리 회사의 직원이 와서 해주거나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고를 하는 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이사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거주자들은 그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불 개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 비용이 없다면, 오너가 거주해서 이사를 수년 동안 하지 않는 유닛들에 비해, 이사가 잦은 렌탈 유닛들만 혜택을 누리고, 다른 유닛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한 이사 비용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이사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사회에나 불합리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써가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불합리한 것들이 시정되는 것이지요.



렌트 시장에 나와 있는 렌트 매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구나 세간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Unfurnished) 것들이지만, 아주 적은 양의 가구나 세간이 비치된 (Furnished) 렌트 매물이 있습니다. 한 Furnished 렌트 광고를 통해 세입자가 구해졌고, 당연히 세입자는 자신의 개인 짐들만 가지고 이사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라타는 스트라타 규약에 의거해서 같은 이사 비용인 $100을 부과했던 것이고, 오너는 이는 부당하다고 CRT (Civil Resolution Tribunal)에 클레임을 등록했던 것입니다.

CRT는 스트라타에 관련한 분쟁 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 사안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청구 금액이 $5,000 이하면 CRT에 클레임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RT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스트라타 법인이 스트라타 규약에 의거해서 ‘가구를 옮기는 것과 무관하게 스트라타 유닛으로 이사를 들어가거나 나가는 경우에 $100을 부과한다’는 조항은 가구를 옮기지 않은 실제 이사 비용이 대략 $25 정도인 상황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CRT는 그 스트라타 규약(Strata Bylaws)이 BC 주 스트라타 건물 법 규정 43/2000 (스트라타는 그 금액이 합리적이고 그 금액이 스트라타 규정에 명기되어 있으면 스트라타가 개별 유닛이 공동 건물을 사용하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허가한다) 조항을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는 이사입니다. 쉽게 말해, 1 층에 있는 유닛이든지, 엘리베이터를 이사 전용으로 수동으로 해서 옮겨야 할 정도의 물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전부터 가끔 1 층으로 이사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쓰지도 않는데, 왜 이사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물으면, 스트라타 매니저들은, 그 비용이 스트라타 규약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이사라는 것이 물리적인 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바뀌면서 거주자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통합해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등록비 개념이라는 대답을 했었던 것입니다. 저도 CRT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 대답이 이제는 틀린 대답이 된 것이죠. 아마 지금도 스트라타 매니저들 중에서 이사 비용의 합리적인 금액에 대한 CRT의 결정을 아는 매니저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은 상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라면 그것은 뭔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스트라타 건물 법의 규정 중에서 오래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해석됩니다. 스트라타 건물 관리 회사의 매니징 브로커들은 스트라타 법과 CRT 사례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스트라타 매니저들에게 교육시켜서 그들이 숙지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서 리서치를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 중에 스트라타 관련 분쟁 건이 있으면, 스트라타 관리 회사의 매니징 브로커에게 문의하거나, 스트라타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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