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의료상의 캐나다 입국 불허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의료상의 캐나다 입국 불허



캐나다는 자국의 공중보건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6개월 이상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이 이민국에서 지정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된 클리닉에서 이민국 제출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지정 국가이므로, 한국 국민이나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용 신체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주신청자 뿐 아니라, 모든 직계 가족들도 함께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함께 이민을 신청하는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의료상의 이유로 캐나다로의 입국이 불허된다면, 다른 가족들도 모두 불허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 중에 만성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이민 희망자들은 이 문제로 심한 가슴앓이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민법과 규정상에 난민이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의료상의 문제로 입국 불허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조항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의료비 과다 지출의 문제로 입국 불허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신청자들이었죠.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입국 불허를 결정하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2017년 기준으로 연간 $6,655의 입국 불허 기준의 의료비가 현재는 3배가 오른 연간 $19,812의 의료 및 서비스비용이 새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서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입국 불허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상향 조정된 기준에 따른 예상 의료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발표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비 과다 지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클리닉의 지정의에게서 이민국 신체검사(IM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캐나다 이민국의 글로벌 사례 관리 시스템인 GCMS로 보내 지며, 이민국 의료 담당관이 이상 징후가 있는 신청자를 걸러냅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질병이나 장애 등을 치료 및 관리하는 데 있어서 캐나다 의료시스템상의 비용을 계산한 후 보고하면 신청서 수속 이민관이 상기된 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입국 불허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입국 불허를 결정 짓는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스캐치완 리자이나에 정착하길 희망하는 연방정부이민 프로그램의 이민 신청자, 50세 남성의 존의 사례입니다. 존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신경계통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찰과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존의 질병을 위한 투약비으로써 연간 $21,480, 전문의 진료비 연간 $213, MRI 진단지 연간 $900, 간기능 검사비 연간 $100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며, 1년에 총 $22,693의 의료비(또는 5 년간 총 $113,465)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연간 $19,812의 상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민 신청자의 예상 의료비가 과도하여 캐나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입국불허가 결정되며, 존이 제출한 캐나다로의 이민 신청서는 거절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온타리오 토론토에서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을 신청한 40세의 여성 신청자 제인입니다. 제인은 HIV 감염자로서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를 억제하고 자신의 면역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Atipia라는 약을 반드시 복용하고, 에이즈 전문의를 통해 정기적인 진찰, 진단, 검사 등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인의 질병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비용은, 투약비 연간 $16,425, 전문의 진료비 연간 $210.50, 정기적인 신체 검사비 연간 $139.80가 필요합니다. 즉, 제인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비는 연간 총 $16,775 (또는 5 년간 $83,877)로 책정되게 되고, 이 비용은 1년 상한 의료비인 $19,812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4월에 상향 조정 이전이었다면 달랐겠지만, 현재의 기준상으로는 제인의 질병은 이민국에서 정한 과도 의료비 상한선은 넘지 않기에 그녀의 질병 문제로 인한 입국 불허를 받게 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캐나다 이민 신청자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의료비 과다 지출의 문제로 캐나다에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비율은 전체 중 약 2%에 달해 왔다고 캐나다 이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올해 4월 그 상한액 기준을 기존의 3배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상당 부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고생하는 식구를 둔 이민 희망자 가족에게 마음 따뜻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CIC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69 / 10 Page
RSS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5.10 조회 7415

부동산 1. 세금면세 주택 저축 계좌 (TFHSA, FHSA)는 연방정부에서 내년에 새로 도입할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 구좌 프로그램입니다…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2년만에 처음으로 매매량 10년 평균 이하로 감소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5.06 조회 2972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y 2022 2년만에 처음으로 매매량 10년 평균 이하로 감소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의 주택 매매량이 지난달…

집 사려고(/팔려고) 하세요 2/2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4.28 조회 3962

부동산 이번에는 집 팔려고 할때 부동산 매매시 어떤 절차를 기대하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무엇부터 고민해야 하고 시작할까요? 6. 부동산 중개인…

Rent or Own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4.26 조회 3288

부동산 거주할 곳을 렌트한다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부자되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분석하셨다면 안사는 것이 숏 세일 (Short Sale/…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2분기 캐나다 이민국 업데이트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4.25 조회 334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2분기 캐나다 이민국 업데이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캐나다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

계속되는 새 리스팅으로 바이어에게는 희망의 빛이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4.11 조회 326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pril 2022 계속되는 새 리스팅으로 바이어에게는 희망의 빛이 세줄요약 • 세 달 연속 프레이져 밸리에는 새 …

집 사려고 하세요? 1/2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4.04 조회 3276

부동산 "집사려고 합니다"라는 전화 많이 받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 ABC에 답해 보려합니다. A. 타운하우스, 개인집 또는 콘도중에서 어디로 이사가야…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부 오퍼와 협상과정 3/3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3.25 조회 3487

부동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협상, 그리고 그 과정 (3-3) -조건중의 하나인 PDS와 Latent Defects에 대해서- PDS의 …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와 조건부 오퍼 그리고 협상과정 2/3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3.25 조회 3870

부동산 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서에 조건은 왜 넣는가? 일종의 조건부 (conditional) 계약서에 동의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싸인했습니다. 조건과 …

신규분양의 장단점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3.24 조회 3809

부동산 신규분양이 기존에 완공된 것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프리세일이 신규분양인데, 세일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팔수 있지요. 하지만 …

렌트 추정과 주택 감정에 대하여 (2)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3.22 조회 2936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컬럼에 이어서 렌트 추정에 관한 얘기를 다룰 것입니다. 지난 컬럼의 끝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3월 BC PNP 업데이트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3.20 조회 412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3월 BC PNP 업데이트 지난 3월 10일에 BC PNP 비씨주 주정부 사무소에서 노미니 프로그램에 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와 조건부 오퍼 그리고 협상과정 1/3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3.15 조회 4179

부동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1/3) 셀러가 바이어로부터 오퍼를 받으면 팔린 것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가격을 매우 공격적…

2월에 기록적인 새 리스팅 볼륨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3.09 조회 2990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rch 2022 2월에 기록적인 새 리스팅 볼륨 세줄요약 • 2월간 프레이져 밸리 지역에 엄청난 볼륨의 새 리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28 조회 364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캐나다 이민 전망 (TR to PR은 재개되는가?) 지난 2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022년부터 2024…

렌트 추정과 주택 감정에 대하여 (1)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2.18 조회 3295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주택의 임대 관리에 관하여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문의 사항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B.C.'s 10 Biggest Municipalities
등록자 Cindy
등록일 02.10 조회 3077

부동산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의 최신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BC 주의 인구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7.6%의…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1월 올라오는 새 리스팅들로 바이어에게 희망의 빛이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2.09 조회 328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February 2022 1월 올라오는 새 리스팅들로 바이어에게 희망의 빛이 세줄요약 • 1월에 들어서며 마켓이 잠…

연방 정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요구 사항 강화
등록자 Cindy
등록일 02.07 조회 3427

부동산 Justin Trudeau 총리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투기꾼과 투자자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부동산을 비축하므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서 재판매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상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 FSW, CEC, FST 초대 중단 소식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1.31 조회 400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상반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FSW, CEC, FST 초대 중단 소식에 관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