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법률

생존권 (Right of Survivorship)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입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공동소유권과 공유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생존권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로 소유권을 등록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604-416-021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유언 검인 절차 및 행정절차 피하기>>



지난 컬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소유권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것은, 소유주 간의 생존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살아남은 소유주는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도 소유주가 사망한 소유주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유언 검인이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 검인이나 행정절차보다 ‘생존권’ 절차를 통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한, 현재 유언 검인 비용은 5만불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대략 1.4%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백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언 검인 비용은 $14,000 달러가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장 변이성 주장 피하기>>



현재 ‘유언, 재산 및 승계 법’은 유언장에 있는 선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통과하는 모든 자산은 가변적인 자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외부로 전달되는 자산은 다른 수단으로도 이의제기가 될 수 있지만, ‘생존권’으로 사망한 소유주의 지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공동소유권으로 등기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유언장 변이 주장을 피하는 방법중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권 으로 등록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



공동소유권자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원치 않는 결과 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모기지 문제 – 부동산이 저당 잡힌 경우, 누군가를 부동산 등기에 추가하기 전에 대출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출 계약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동 소유주의 채무에 대한 위험성 – 예를 들어 만약 귀하의 자녀를 부동산 등기에 추가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의 일부를 압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재산의 일부를 나눠줘야 할지도 모르는 자산일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거지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이 나중에 매각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통제상실 – 부동산에 모기지 설정,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은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산 계획을 할 때, 생존권은 다른 혜택 이외에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고려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Total 23 / 1 Page
RSS
T6 Application (maintenance issue)
등록자 KREW
등록일 04.18 조회 45

법률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의 메인터넌스 책임을 묻는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는 세입자가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게끔 해주어야 …

재원대책없는 총선공약, 국민의 냉엄한 심판필요
등록자 KREW
등록일 02.22 조회 172

법률 재원대책없는 총선공약, 국민의 냉엄한 심판필요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금년 4월 국회의원 선거승리를 위한 세금 나눠주기 공약 …

정치인에게 세금은 눈먼 돈 : 아껴 쓰고, 아껴 걷자
등록자 KREW
등록일 12.30 조회 387

법률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납세자가 낸 세금을 정부가 낭비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다수 국…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제도개선과제
등록자 KREW
등록일 11.14 조회 538

법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제도개선과제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경제는 성장기, 하강기, 침체기 등 경기순환을 주기…

세계 1위 국가부채증가율. 강력한 재정 다이어트 필요
등록자 KREW
등록일 09.18 조회 815

법률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일은 아니해도 풍족하게 사는 국가”가 가능한가? 최근 국가부…

먹는 문제, 건강문제, 세금문제와 후꾸시마 문제
등록자 윤영선 법무법인
등록일 07.20 조회 957

법률 먹는 문제, 건강문제, 세금문제와 후꾸시마 문제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라는…

포퓰리즘 공약에 반기를 든 남유럽국가 선거결과 시사점
등록자 KREW
등록일 06.13 조회 961

법률 포퓰리즘 공약에 반기를 든 남유럽국가 선거결과 시사점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남유럽 FIGS(포르투갈, …

“성공의 함정”, 때 이른 포퓰리즘 총선공약
등록자 KREW
등록일 04.20 조회 1312

법률 “성공의 함정”, 때 이른 포퓰리즘 총선공약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성공의 자산이 부채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빠른 성…

소득세 신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록자 KREW
등록일 02.22 조회 1403

법률 소득세 신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소득세 제도는 18세기말 ‘근대화’ 초기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

사람은 왜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가?
등록자 KREW
등록일 01.11 조회 1638

법률 사람은 왜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가?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매년 연말연초 기부천사들의 미담기사가 자주 나온다. 인간의 …

절세(節稅)와 조세회피 심리, 인간의 본성인가?
등록자 KREW
등록일 11.23 조회 2022

법률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현대국가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조세복지국가’이다. 현지복지국가의 세금은 국…

재원 없는 복지인플레. MZ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약탈?
등록자 KREW
등록일 10.12 조회 1524

법률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재원대…

사회적 갈등 확산과 부자과세 논쟁 /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전 관세청장)
등록자 KREW
등록일 08.29 조회 1907

법률 사회적 갈등 확산과 부자과세 논쟁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전 관세청장) 정부의 세법개정 발표 때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라는 갈등적 비판을…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 공정한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등록자
등록일 08.04 조회 7239

법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부동산 BC 주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 중 하나인 관계로 계속 변화가 있을 것으…

투기세 (Speculation Tax) (5) – 임대 면제
등록자
등록일 06.09 조회 7813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투기세 (Speculation Tax) (4) – 주거지 면제
등록자
등록일 04.11 조회 8471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투기세 (Speculation Tax) (3) - 면제
등록자
등록일 03.31 조회 7296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투기세 (Speculation Tax) (2) – 기본 정보
등록자
등록일 03.07 조회 8614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투기세 (Speculation Tax) (1) - 위성가족
등록자
등록일 02.03 조회 8045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국외에서 서류에 서명하고자 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
등록자
등록일 01.11 조회 7964

법률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특정 서류가 공증인 또는 변호사 앞에서 서명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