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첫 주택으로 새집을 산다면? GST 환급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6.10.01 12:04 컨텐츠 정보 조회 66 목록 글쓰기 본문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연방 GST/HST 환급은 새집 마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캐나다에서 처음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택의 종류와 가격, 계약 시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거주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 환급액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CRA 안내에 따르면 자격을 충족하는 구매자는 납부한 GST 또는 HST의 연방 부분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00만 달러 이하 주택은 최대 100%가 대상이며, 100만 달러 초과 150만 달러 미만에서는 최대 환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150만 달러 이상이면 이 환급이 없다. CRA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125만 달러 신축 주택의 예시 환급액을 2만5,000달러로 안내한다. 해외 주택 거주 이력도 포함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해당 연도와 직전 4개 역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가 소유 또는 공동 소유한 집에서 주거주지로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에는 캐나다 밖의 주택도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해당 환급 수령 여부도 확인한다. 계약일과 실거주 조건 확인 건설사에서 토지와 주택을 함께 구입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025년 3월 20일 이후, 2031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공사는 2031년 전에 시작되고 2036년 전에 실질적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도 2036년 전이어야 한다. 주거주지로 사용할 목적과 최초 입주자 요건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신축 또는 CRA 기준에 맞게 대규모 개보수한 주택이다. 일반 중고주택 구입에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는 계약서와 주택 이력, 입주 계획을 준비해 자신의 거래 유형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CRA 환급액 안내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gst-hst-businesses/gst-hst-rebates/first-time-home-buyers-gst-hst-rebate/what-rebate.html 출처: CRA 자격 및 계약 조건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gst-hst-businesses/gst-hst-rebates/first-time-home-buyers-gst-hst-rebate/who-can-apply.html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